울산 도심 정치 현수막 난립 ‘눈살’

2023-01-09     신동섭 기자
새해가 밝자 울산 도심 교차로 곳곳에는 정치인들의 인사말과 의정활동 내용을 실은 홍보 현수막이 경쟁하듯 내걸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치인들의 홍보 현수막 게시가 합법화 되면서 초래된 상황으로, 다가오는 설날을 비롯해 명절과 선거기간 등에 정치인들의 홍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미관저해는 물론 안전 등 우려도 제기된다.

8일 울산의 도심 관문인 신복로터리를 비롯해 큰밭골교차로, 옥동성당 앞, 울주군청 앞 등 시내 가로수와 인도 안전펜스에는 정치인 현수막들이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들과 함께 무질서하게 부착돼 있다.

현수막들이 부착 위치의 높낮이 고려없이 내걸리는 바람에 운전자가 우회전시 현수막으로 시야가 가려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들 현수막의 대부분은 현직 국회의원과 시·구·군의원,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이다. 아파트 분양 및 기타 업체 홍보 현수막도 상당수에 달한다.

현수막은 누구나 게시할 수 있지만, 게시 전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득해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치현수막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정당명, 정당과 설치업체 연락처, 게시기간이 표시돼 있으면 사실상 15일의 게시기간 동안 위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을 위한 특혜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모(48·북구)씨는 “우리도 홍보 현수막을 제한 없이 걸고 싶지만, 불법이기에 툭하면 철거된다”며 “하지만 정치인들 인사나 홍보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걸린 걸 본 적이 없다. 정치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차별 아니고 뭔가”라고 토로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전 행정안전부는 현수막 난립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최소한 현수막의 개수라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현수막 대부분은 정당과 설치업체 연락처, 게시기간이 등이 작은 글씨 또는 연하게 표기돼 가까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적법하게 제작돼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정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일반 지정게시대와 차이도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본보 2022년 11월24일 7면)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