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통상임금 조정안 만장일치 통과
2023-01-10 오상민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는 9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부산고법의 조정안에 대해 만장일치 동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앞서 대표소송에 참여해왔던 10명의 원고들도 지난달 28일 부산고법의 조정안에 대해 전원 동의한다는 의사를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10일 변호인을 통해 조정참가인 자격으로 조정안에 대해 원고 10인과 노조가 동의한다는 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측이 오는 16일 전에 조정안에 동의하면 11년가량 끌어왔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은 마무리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지급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4월부터 재직자와 퇴직자 등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