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B-08 재개발 조합 - 현금청산자 갈등 지속

2023-01-10     강민형 기자
울산 남구 B-08 재개발 구역의 보상금 문제를 두고 조합과 현금 청산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철거를 앞두고 현금 청산자 일부가 여전히 주거지에 남아있는 등 착공 시기는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다.

남구 B-08 재개발조합은 9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방법원 명도소송 판결 지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명도소송 판결 지연은 조합원에게 수백억원의 이자 폭탄이 돼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울산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수년째 반복된 B-08 구역 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의 보상금 문제는 지난해 2월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되는 듯 했다.

지토위는 현금청산자 110명에 대해 600억원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전달했고, 조합은 공탁서를 토대로 등기작업을 마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현금청산자들은 보상금액이 적다며 이의유보 의사를 밝힌 뒤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보상 문제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현금청산자들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부동산 인도도 거부하고 있다.

실제 청산자 110명 가운데 약 50명은 주거지에 남은 상태며, 약 60명은 물건을 둔 채 점유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현금청산자들은 사업시행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대립하고 있다. 결국 2021년 시작된 철거 작업은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현금청산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조합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합은 지난해 2월10일부터 진행된 명도소송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어서 금융비용 추가 금액이 약 1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B-08 재개발조합은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점유물을 인도받고 착공 시기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써는 정확한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