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아파트 잇단 화재에도 안전의식 실종...방화문 열어두고 소화전 앞 물품적치 예사

2023-01-10     박재권 기자
9일

최근 울산 지역 아파트에서 잇따른 화재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면서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를 막아줄 방화문 등 피난 시설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방화문을 열어놓거나 소화전 앞에 물품을 적치하는 등 대피 및 초동대응에 지장을 줄 소지가 만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오전 방문한 울산 지역 아파트들. 일부 아파트의 방화문은 열려 있었고 소화전 앞에는 상자, 자전거 등 물품이 적재된 경우도 눈에 띄었다.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못하도록 소화기를 이용해 막거나 끈을 이용해 고정해 두는 경우도 보였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접 가구로 불이 번지거나 연기가 확산돼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상층부로의 연소 확대가 짧은 시간에 이뤄져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울산 지역 아파트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10건이다. 이 중 인명 피해의 80% 이상은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를 막아줄 방화문 등 피난 시설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아파트는 입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용 부분(전유 부분)과 입주민이 공동으로 쓰는 공용 부분으로 나뉜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사람이 지나다니는 비상계단이나 복도 등의 공용 부분에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적치물이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품이거나, 즉시 이동 가능한 일상 생활용품인 경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부 지침이 까다로워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단속 건수도 적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방화문 등 피난시설에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울산 전체를 합쳐 한해 평균 10건 미만이다.

소방본부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과 대형판매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나 지난해 신고 건수는 0건에 그쳤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소방 관계자는 “방화문을 고의로 열어두거나 물품을 무단 적치할 경우 화재 발생시 피해가 확산되거나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