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단(울산·미포국가산단 3분구) 완충저류시설 국비 확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재정 사업으로 진행된다. 당초 민자 사업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울산시의 적극적인 건의에 따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환경부가 울산에 남아 있는 10개 사업장은 여전히 민자 사업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울산·미포국가산단 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5년 국가산단 등을 중심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면적 150만㎡ 이상, 특정 수질 위험물질 배출 일일 200t 이상, 폐수 배출량 일일 5000t 이상, 연간 유해화학물질 1000t 이상 배출 등 조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해도 사업 대상에 해당된다. 울산은 울산·미포국가산단 6곳, 온산국가산단 4곳, 신일반·길천·하이테크밸리·에너지융합산단 등 총 14곳이 포함됐다.
원래 산단 완충저류시설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진행됐다. 총 사업비의 70%를 정부가, 나머지 30%를 지자체가 분담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환경부가 2020년 4월 민간 투자를 활용한 완충저류시설 확충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 구도에 변화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신규 가능 사업 중 총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부터 민자로 전환해 추진하는 원칙을 정했다. 다만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지난해에 한해 재정사업을 병행키로 했다.
울산은 울산·미포국가산단 5분구가 지난해 준공됐고, 울산·미포국가산단 3분구와 온산국가산단 4분구는 지난해부터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재정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태다. 반면 나머지 11개 사업은 민자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예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민자 사업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준공할 경우 운영 기간 동안 시설 임대료 명목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의 이자 부담은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들어 치솟는 금리를 감안하면 완충저류시설의 원리금 상환은 시 재정에 폭탄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만약 민자 사업 신청이 한꺼번에 집중될 경우 준공 후 집중 상환에 따른 재정 운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시는 아직 착수하지 못한 11개 사업 가운데 최우선 순위로 분류한 울산·미포국가산단 3분구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설득했고, 올해 당초예산에 국·시비를 모두 확보했다.
하지만 아직 나머지 사업이 10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시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부의 사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최대한 지역 여건을 전달해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