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세입자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늘었다

2023-01-11     석현주 기자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침체에 빠지며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임차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등록된 임차권설정등기는 120건으로, 2021년(93건) 대비 29%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보다 거래절벽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하반기(65건)에 더 많은 임차권 설정이 이뤄졌다.

특히 주택 수백채를 임대한 상태로 사망해 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빌라왕’ 사태가 알려진 이후인 12월에는 23건의 임차권설정등기가 등록됐다. 전년동기(7건) 대비 228.6% 폭증한 것이다.

지난해 임차권설정등기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106건에 이른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경락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이 때 우선변제권을 활용하려면 해당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전에 이사를 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만약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하면 집을 비워도 된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대표는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할 수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꺼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지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도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계약 전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할 때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