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지 2곳 하반기 지정 계획...울산 잠정후보지 4곳 선정, 유치전 총력

2023-01-11     이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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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내 기업 입지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지를 선정한다. 기업 유치에 팔을 걷고 있는 울산시는 잠정 후보지 4곳을 발굴·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수순을 밟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3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 주도 맞춤형 신성장 거점 조성의 일환으로 기업혁신파크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투자·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산업 입지와 경제 활동을 위해 민간 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 주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자족 복합 기능을 고루 갖춰 조성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시행자에 법인세를 한시 감면하고, 입주기업 중 신설·창업 기업에 국공유 재산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기존 공공이 주도하고 분양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주도해 개발하는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실효성도 적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6개 기업도시 중 2개는 지정 해제되는 등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비수도권 도심 내에 기업이 입지를 조성해 국토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한다.

국토부는 빠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하반기 중에 근거가 되는 기업도시법을 개정하고 선도 사업지 2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은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 잡고 있다.

현행 기업도시법에서는 개발 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산단 등이 인접할 경우 50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선안은 기본 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하되, 산단 등이 인접하면 30만㎡ 이상, 지방 도심 내일 경우 10만㎡ 이상이면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핵심 기조인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차원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지 선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시는 선정의 관건이 입지와 투자 기업 확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시를 방문해 기업혁신파크의 개요, 개발 방향 등을 설명한 뒤 후보지 4곳을 잠정 선정했다.

다만 투자 기업과의 접촉은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다. 기업혁신파크의 근거가 되는 기업도시법의 개정안이 대략적인 윤곽만 나온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투자 기업체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만약 투자 기업이 후보지 이외의 대상지를 원할 경우 사업 대상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개발이 용이한 곳을 원하는 만큼 투자 기업과 협의해 경쟁력 있는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기업혁신파크는 민선 8기 최대 화두인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 만큼 선도 사업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