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학성동 재개발 소송에 대출만기로 ‘진통’

2023-01-12     정혜윤 기자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 해지(본보 2022년11월25일자 6면)에 이어 해지된 업무대행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진통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지불해 대출 만기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 해지 손해배상금과 소송 등으로 추가분담금의 지속 투입이 불가피해 도산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성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학성동 48만여㎡ 부지에 780여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건립을 목표로 한다. 사업이 본격 시작되며 570여명의 조합원들이 대출을 받아 부지 98% 가량을 매입했다.

그러나 원자잿값이 올라 시공사가 비용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마찰, 결국 기존 시공사와 계약이 불발됐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9월26일 기존 시공사를 해지한데 이어 10월 총회를 열고 업무대행사까지 해지했다.

이에 시공사는 계약 해제(타절) 금액과 손해배상금, 업무대행사는 미용역비 지급 관련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앞서 조합이 부지매입과정에서 받은 대출이 만기돼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을 투입해 대출 연장을 겨우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일으킨 1300억원대의 브릿지 대출이 시공사 해지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전환이 어려워져 결국 지난해 12월 대출이 만기됐다. 조합은 3개월 대출을 연장했으나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1000만원씩 추가분담금이 투입됐다. 그러나 오는 2월27일 또 대출이 만기된다.

조합은 새 시공사를 찾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져 시공사 선정에 혐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다수다.

한 조합원은 “현재 시공사 손해배상금만 160억원, 업무대행사에서도 20억원 소송이 제기됐는데 대출 이자와 남은 매도청구부지비용까지 앞으로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며 “현재까지 1억3000여만원을 조합에 투입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그저 막막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손해배상금 금액 등에 대해 정확히 정해진 사항은 없다”며 “소송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시공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처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