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크스 의무화 풀리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될까
2023-01-18 석현주 기자
다만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해 실제 정상화 시점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 산별교섭 사측 대표단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교섭 대표기관인 SC제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수장들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은행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영업시간 원상 복구를 포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즉각적’ 은행 영업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부터다.
정부가 ‘코로나 대유행 차단’을 명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부터 시작됐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실내마스크 의무가 곧 풀려도 영업시간 복구가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산별교섭에 앞서 실무적 논의를 위해 출범한 금융 노사 영업시간 관련 TF는 아직 논의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TF 첫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 성과 없이 해산했고 심지어 다음 회의 일정조차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외부 압박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4월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대면,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은행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