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본격 선거전 앞둔 설명절 부정행위 촉각
2023-01-18 석현주 기자
각 조합별 출마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유관기관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울산농협, 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50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울산지역 17개 농협(축협·원예농협 포함)과 1개 수협, 1개 산림조합 등 19개 조합에서 향후 4년간 이끌 조합장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동시선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위탁해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은 2월21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후보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정식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날인 23일부터 3월7일까지 13일간이며 농협과 산림조합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작년 12월20일까지, 수협은 1월19일까지 관련 직위에서 사직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역농협 내부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 조합장의 연임 도전 여부와 새롭게 도전장을 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아직까지는 크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강동농협과 온산농협 등에서는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에 나서 초박빙의 경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50일 앞둔 이날 울산농협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본부 6층 대강당에서 관내 조합장과 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가졌다.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에서는 선거 전반에 대한 내용과 최근 적발사례에 대해 교육했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구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창현 농협중앙회 울산본부장은 “후보 예정자와 조합원 모두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각 조합과 조합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선거준비 상황 점검에 나선다.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후보자뿐 아니라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며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전국 1119개 농협과 92개 수협, 142개 산림조합 등 총 1353개 조합에서 치러진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