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에 숙식 제공, 20대 남성 2명 ‘벌금형’

2023-01-18     이춘봉
가출 청소년을 이틀 동안 숙박업소에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씨(21)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남구에서 만난 10대 B양과 숙박업소에서 이틀 동안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아동을 보호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숙식을 제공했을뿐 다른 해악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