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어기면 설날(1월22일)부터는 처벌 받는다

2023-01-18     정혜윤 기자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와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다. 울산 남구에서도 1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시범 운영 결과 울산, 경기, 대전 등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 차량신호가 적색 시 일시정지를 지킨 비율은 10.3%, 보행자 횡단 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를 준수한 비율은 87.3%였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후에는 조사된 신호 준수율은 89.7%까지 높아져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운영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