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막는다…은행에 주택 확정일자 정보 제공
2023-01-19 석현주 기자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제공 관련 테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