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증하는 교권침해, 강력한 법집행 전제돼야

2023-01-19     경상일보

코로나19 이후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78건, 2019년 80건이었던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2021년 89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61건이 발생했다. 아직 지난해 집계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연말까지 1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교권 침해 신고를 꺼려하는 학교 내부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건수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교권 침해는 저출산에 따른 한 자녀 가정의 증가, 학생인권 강화 등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사부일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등의 말은 이제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됐다. 반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등장하면서 교권 보다 학생 인권을 더 중시하는 풍조가 생겨나면서 교권 침해가 더 심해진 경향도 있다.

지난해 1학기 울산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수업시간 중 담임교사의 지도에 반발해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르고, 학교 기물까지 파손하는 일이 있었다. 울주군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체육시간에 학생이 여교사의 뒤에서 주먹으로 교사를 때리고, 욕설과 함께 손가락 욕까지 한 일도 있었다.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는 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권 침해가 매년 많아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자 교육부는 지난 2012년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2019년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통해 폭행·성폭력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학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교사가 참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학생은 교내봉사·특별교육이수를 하면 그 뿐이고, 학부모는 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등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 당국이 법을 보다 강력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게 골자다. 이 방안에 대해 학부모 90% 이상이 찬성을 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밑바탕임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