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5.1% 인상된다
2023-01-19 석현주 기자
18일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이달부터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2만3180원을 받게 된다. 전년 대비 1만5680원이 인상됐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1만708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 202만원으로 인상됐다. 부부가구일 경우 월 323만2000원이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이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공시가격 변동과 노인가구의 전반적 소득 수준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은 1958년생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58년 2월생이라면, 올해 1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급여는 2월분부터 받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문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