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가격보다 싼’ 급매거래 울산 4건
2023-01-19 석현주 기자
1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경남(49건), 인천(48건), 서울(40건) 등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월별로 보면 최저 공시가보다 낮게 매매된 아파트는 1월부터 10월까지 최소 41건에서 최대 70건 수준이었으나, 11월 95건, 12월 124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12월에 거래된 매물 중 절반 이상인 63건은 수도권 단지였다.
지난해 울산에서 거래된 단지 중 매매가가 최저 공시가보다 가장 크게 낮았던 단지는 ‘약사아이파크’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5층)는 11월 2억6200만원에 직거래됐다. 이는 같은 평형 최저 공시가격인 2억8300만원보다 2100만원 낮은 금액이다.
또 울주군 온산읍의 덕신주공 전용 39㎡(4층)는 지난달 20일 최저 공시가격 3070만원보다 70만원 낮은 3000만원에 매매됐다.
이밖에도 울주군 삼남읍 삼아 전용 53㎡(3층)가 최저 공시가격 3040만원보다 40만원 낮은 3000만원에 거래됐고, 동구 방어동의 한양코아맨션 전용 54㎡는 최저 공시가격인 8000만원에 매매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난해 12월 최저 공시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손바뀜한 매물은 10건이고 이 중 6건이 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로 파악됐다.
업계에선 직거래 매물 중 일부는 기존 보유자가 세부담을 고려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증여한 사례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