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발표...예술활동증명 절차 간소화…권리보장위 신설
2023-01-20 전상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공정한 복지정책’을 핵심으로 4개 전략과 13개 세부 과제를 담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먼저 예술인 복지대상자 확인 제도인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이후 신청 급증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바탕으로 20년 이상 예술활동을 해오면 재신청을 면제하고, 유효기간도 5년으로 통일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번 예술활동의 실적을 예술인이 증명해야 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예술 활동 증명 업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해왔으나 지역문화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업무 분산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위한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 상담을 지속한다.
주거와 의료 등 기본적인 복지도 강화한다. 예술인 특화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은 내년까지 26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지속한다.
창작준비지원금은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지난해 대비 2000명이 늘어난 총 2만3000명(660억원)을 지원한다.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5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