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 지원…하도급률 30%이상 목표
2023-01-20 이춘봉
시는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2023년 지역 건설산업 하도급 참여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하도급률 목표를 전년 대비 3% 상향한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지역업체 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대기업에 시장 서한문을 발송한다. 9조원대 규모의 S-OIL 석유화학 복합시설 공장 증설 사업에 하도급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민간 건설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지역 하도급 현장 세일즈 활동도 강화한다.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도 강화한다. 울산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역 건설업체 권장 하도급률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울산시 조례 및 재정 지원 기준 강화도 시행한다. 지역 의무 공동고급제와 지역 제한 입찰제도, 대규모 공사 분할 발주, 관급 건설공사 발주 계획 정보 제공 등도 지속 진행한다.
공정한 건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연 2회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능을 강화한다. 부실·불법 건설업체 관리 역시 추진한다.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대기업 시공사 협력업체 등록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 내실 운영, 민·관 합동 건설 관계자 간담회 및 합동 점검 관계자 회의 수시 개최 등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수립에 이어 세부 실천 계획을 확정해 올해 하도급률을 3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건설산업 하도급률은 5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사업장별 전체 하도급 금액 대비 울산 소재 업체의 수주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