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교육 의무화...박성민 의원, 법안 발의
2023-01-20 이형중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 발생시 관할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4년마다 선출되는 지자체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제도화되지 않아 실제 재난 발생시 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관할지역재난의 예방· 대비·대응·복구 등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