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PC방 알바 중 절도 등 20대에 실형
2020-01-28 이춘봉
PC방 아르바이트 중 현금을 훔치는 등 잇단 절도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구의 한 PC방에서 일하다 업주가 퇴근한 틈을 타 현금 31만여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채 열쇠가 꽂힌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뒤 차량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시 퇴원결정으로 소년원을 나온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