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전국 2070건 신고 접수…수도권·부울경 80% 달해

2023-01-20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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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 건설업계로부터 노조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신고받은 결과, 약 1500여곳 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이중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의심사례의 약 80%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참여기관은 민간 12개 건설분야 유관협회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제주·대전세종충남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등 12곳이다.

조사 결과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와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했고, 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까지 의뢰한 상태다.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89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에서 521곳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070건의 불법행위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으며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도 567건으로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했다.

실제 울산지역에서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하면서 소음을 유발한 뒤 업체 측에 노조 발전기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당금품 수취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의 기간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1개 업체에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울산에서도 지난해 10월 말 남구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을 채용토록 강요하며 석공·비계 근로자를 철수시켜 공사 업무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지회장 A씨가 현재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실태조사는 당초 지난 13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며,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