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부터 건축물 통합심의 본격화

2023-01-25     이춘봉
울산시는 심의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심의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통합 심의제를 도입해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고 있다. 대상은 시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인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시는 올해부터 전담 부서인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구·군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인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300가구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 등도 통합 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관내에 지어지는 공동주택과 주거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통합 심의가 가능해져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신설된 통합심의팀을 통해 통합 심의는 물론 건축위원회 단독 심의까지 모두 처리,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법적인 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이후 심의위원의 2회에 걸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통합 심의 당일에는 지적 사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심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금융 비용 증가로 주택 공급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합 심의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심의는 오는 2월10일 개최된다. 남구 삼산동 227-8 일원의 주거복합 건축물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