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시행

2023-01-25     이춘봉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 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가정 내외에서 겪고 있는 생활 불편을 해소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다. 단 임차 가구인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개조에 동의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총 50가구로 5개 구·군별 장애인 5가구 및 고령자 5가구다.

지원 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친환경 보일러 설치 등 가구당 500만원 이내 주택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신청 기간은 해당 구·군 누리집을 참고해 구·군 노인장애인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 가구는 구·군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장애등급, 연령, 시급성, 생활의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