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 대금 요구하며 현장 점거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 선고

2023-01-25     이춘봉

밀린 공사 대금을 달라며 현장을 점거한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이사 A(53)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 경남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점거하고 작업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일부 진행했지만 원청 회사 자금 사정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작업을 하루가량 방해했다.

이들은 약 일주일 뒤에도 공사 현장에 화물차를 세워둬 공사 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비업체가 공사 현장에 배치되자 피고인들은 인접 건물 옥상 난간을 통해 다시 공사 현장에 침입하기도 했다”며 “가담 정도와 범행 이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