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0일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처리

2023-01-26     김두수 기자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여야원내지도부가 25일 밝혔다.

내달 6~8일엔 대정부질문을 하고 같은 달 13~14일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한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사진)했다.

여야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2월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들과,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 의결 및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안소위 직권상정이 이어지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2월2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기간은 28일까지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린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이어 13일엔 더불어민주당, 14일엔 국민의힘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