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준 이상 주차공간 확보땐 분양가 가산

2023-01-26     신동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 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게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