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학교부지 이대로 두나]주차장·교육시설 등 활용안 찾아야

2023-01-26     신동섭 기자
기사와

울산 내 과밀학급이 32개교나 되지만 학교신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기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10곳으로 확인됐다. 이중 동구 전하동 부지의 경우 내년 2월이 되면 20년간 장기 미집행으로 학교용지 용도 해제가 된다. 이에 방치되고 있는 학교 부지 대부분이 관광지 인근이나 도심에 위치해 있어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교용지 8곳, 학교 신설 계획 없어 방치

현재 울산시교육청의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는 북구 4곳, 중구 1곳, 동구 1곳, 울주군 4곳으로 총 10곳이다.

이중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265-3 일원의 초등학교 건립 부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조건부 승인해 사실상 신설이 확정됐다. 이달 말 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동구 전하동 493-1 일원은 (가칭)제2전하초 부지로 반경 900m 내에 초등학교만 4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내년 2월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될 예정이다. 나머지 부지는 현재 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

북구 호계동 산 22-1 일원의 (가칭)태화고 부지는 반경 3㎞ 내에 울산외국어고와 동천고가, 북구 달천동 107-9 일원 부지는 반경 800여m 내에 초등학교 3곳이 있다.

북구 송정동 1163-1 일원은 반경 1.2㎞ 내에 초등학교 3곳이, 송정동 1249-2 일원은 반경 1.4㎞내에 화봉고와 울산에너지고가 있다.

울주군 온양읍 발리 544 일원은 반경 800m 내에 온남초가 있고 부지 주위에는 2023년 하반기부터 1290가구가 입주예정이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252 일원과 범서읍 서사리 231-1 일원은 조건부 승인이 난 범서읍 서사리 265-3 일원 초등학교 부지 주위에 위치하고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에 2688가구가 입주예정이다. 현재로선 범서읍 서사리 일대의 초·중·고등학교와 온양읍의 초등학교 부지가 그나마 신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울산시교육청 장기 미집행 부지 현황
학교명 위치 면적 학교부지결정일
1 태화고 북구 호계동 산22-1 일원 1만2627㎡ 2008년 11월27일
2 달천초 북구 달천동 107-9 일원   9510㎡ 2005년  3월 3일
3 제2전하초 동구 전하동 493-1 일원 1만5100㎡ 2004년  2월26일
4 ○○초2 북구 송정동 1163-1 일원 1만2849㎡ 2015년  7월 2일
5 ○○고 북구 송정동 1249-2 일원 1만3821㎡ 2015년  7월 2일
6 ○○초1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265-3 일원 1만6399㎡ 2017년  1월 3일
7 ○○초2 중구 다운동 산43 일원 1만5635㎡ 2017년  1월 3일
8 ○○중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252  일원 1만4594㎡ 2017년  1월 3일
9 ○○고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231-1 일원 1만6027㎡ 2017년  1월 3일
10 ○○초 울주군 온양읍 발리 544 일원  1만566㎡ 2021년  3월25일

◇과밀학급 대책 제한적

현재 울산지역 초중고 246개교 중 과밀학급은 32개교다.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4곳, 고등학교 5곳이다. 한 반에 28명 이상일 경우 과밀학급으로 판단한다. 현재 과밀학급 해소 대책으론 모듈러 교실 설치와 학교 이전뿐인 실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북구 송정동의 초등학교 신설요구는 고원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설치와 증축으로 해결하고, 북구 중산초등학교 과밀학급은 북구 약수초등학교를 2025년 중산동 191 일원으로 이전시켜 해결할 계획이다. 현재 부지확보 중으로 1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 중이다.

◇활용-유지 입장차 뚜렷

시교육청은 장기 미집행 부지의 경우 택지개발 사업당시 확보했지만 학생들이 예상만큼 전입하지 않아 학교신설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학교용지에서 용도해제 후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 학교 신설요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용도해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다고 하지만 교육의 질 하락과 혹시 모를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A씨는 “장기간 사용치 않을 부지를 장기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인근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임시주차장이나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 같은 경우 부지 매입에만 최소 100억원대이고 건축비는 따로다. 최소 300억원이 무조건 넘기에 학교 신설을 하려면 교육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도 학교 신설을 위해 계속해서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반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