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후 울산 중대재해 오히려 늘어”

2023-01-27     오상민 기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울산의 중대재해는 오히려 늘었다”며 “위험작업 중지권 보장 등 노동자 요구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지난해 중대재해가 20건(사망 21명·부상 20명)인 점을 지적하며 “2021년보다 중대재해가 2건 늘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명과 20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울산의 중대재해 중 7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를 진행했거나 기소했고, 1건은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 중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위험작업 중지권 보장, 노동자 안전보건활동 참여 보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노동자 요구를 수용하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생명권을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전면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