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내 마스크 해제…개인 방역은 더욱 꼼꼼하게

2023-01-30     경상일보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따라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도 사라졌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것으로, 시민들은 실로 27개월여만에 해방감을 맛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마스크 해제 만큼 국민 개개인의 자율 방역은 더 중요해졌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의 마스크 해제는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특히 올겨울에는 델타·오미크론 같은 새로운 변이 출현에 따른 대규모 확산도 없었다. 다만 이번 마스크 해제 조치로 한동안 혼란과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 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은 시행 초기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울산지역 생산 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대부분 해제됐다. 현대차는 국내외 출장을 전면 허용했으며, SK이노베이션은 식당·카페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전망이다. 또 30일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오전 9시 문을 열고 오후 4시 닫는다.

이제 남은 코로나19 관련 규제는 실내 마스크 2단계 전면 해제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정도다.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이집트 정도뿐이라고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마스크 해제는 환영할만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마스크 해제가 곧 코로나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함성을 지른다든지 합창을 하는 행위는 코로나 대유행을 유도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