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2023-01-31 이형중
현행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더해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인력난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권명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에 권 의원은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