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매매차익 비과세지만 예금자보호 못받아
2023-01-31 석현주 기자
채권이란 정부, 공공기관과 주식회사 등이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기관들은 일정 금리를 주고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게 된다.
통상 채권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채권의 이자는 고정되어 있어 만약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예금, 적금 이자율이 동반 하락하는 것과 달리 채권가격은 오르게 된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가격은 내려간다. 이러한 채권의 특징이 작년부터 채권이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상승하는 금리에 따른 고금리 이자수익과 향후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상승을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로 구분된다. 채권 만기에 따라서 1년이하 단기채, 1~5년 중기채, 5년이상의 장기채로 구분할 수 있고, 이자 지급 방식 별로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영구채로 구분할 수 있다.
채권 투자의 장점으로는 자본차익 비과세, 고금리, 소액투자가능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재 세법상 채권 투자를 통한 매매차익은 이자수익과 달리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세금에 민감한 고액 자산가들이 채권으로 몰리는 이유다.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크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두가지다. 직접투자는 말그대로 장 내외 시장에서 채권을 직접 매매하는 방식, 간접투자는 채권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로 보면 된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게 부담스럽다면 채권형 펀드나 채권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해 간접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 단순히 한 기업이나 국가의 채권이 아니라 발행주체, 신용등급, 평균잔존만기, 투자지역등에 따른 여러 유형의 채권을 편입하기 때문에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채권형 펀드는 직접투자와 달리 모든 수익에 과세한다.
채권은 주식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단이긴 하나 여타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투자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채권의 경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발행기관이 신용위험(부도, 파산등)에 따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채권, 특히 국채 투자는 글로벌 거시경제 추세에 부합하는 투자 수단이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주식 등이 주요한 제테크 포트폴리오지만, 이 포트폴리오는 경기침체에 매우 취약하다. 반면, 국채는 경기 하락에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이므로 개인 재테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국채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강민정 BNK경남은행 굴화금융센터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