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팔 걷어붙여
2023-02-01 이춘봉
시는 ‘울산 지역 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긴급 수립하고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계약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유형이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임대료 반환 불가로 청년 세대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갭 투자 전세 계약의 만료 시점이 올해 하반기에 집중 도래함에 따라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 전세 및 전세 사기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해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시는 △부동산중개업소 불법 중개 행위 특별 점검 △전세 사기 감시 △주택 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전세 사기 예방 공동 협력 체계 구축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대시민 홍보 등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구·군과 합동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 행위, 중개 대상물 권리관계 설명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 또 지역별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기존 부동산시장 감시단 운영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안내한다.
구·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이 참여하는 전세 사기 예방 공동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참여 기관별 대응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 밖에 전세 사기 예방 체크 리스트,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피해 유형 집중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