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0년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2020-01-28 홍영진 기자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 활동 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 이하인 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이고, 올해 지원 인원은 50명 정도다.
2019년 지급자(50명)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오는 2월3일부터 2월21일까지 서류를 구비해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심사를 거쳐 3월 말경 창작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