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8가구에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10일부터 신청

2023-02-02     이춘봉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가구 주거비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는 사업비 15억72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선정한 828가구와 올해 신규 선정된 500가구 등 총 1328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 보증금 이자 5만원으로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1인 가구주로,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0일부터 3월10일까지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https://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