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2023-02-03 전상헌 기자
문화재청은 2일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문화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 4대 전략목표로 정하고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의 유형별 법체계로 재편한다.
이를 위해 전국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해 체계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을 확대한다.
또 근현대건축유산 수리기준 마련,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관리 등 미비했던 제도도 보완한다.
전통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료별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경북 봉화군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불교 문화유산은 전체 문화유산의 32%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국보·보물을 보유한 사찰 281곳에는 올 한해 54억원을 투입해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지원한다.
무형유산 전승 기반확충을 위해 경남 밀양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을 착공하고, 전북 전주에 무형유산 복합문화공간인 무형문화재 예술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앞장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는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각각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통해 올 한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