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수입차 덜 받는다

2023-02-03     석현주 기자

올해부터 보조금이 100% 지원되는 전기승용차 가격 기준이 5500만원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직영 정비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보조금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차량 기본가격 기준이 당초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물가가 오른 점을 반영해 상향됐다. 차량 기본가격이 5700~8500만원이면 보조금의 50%를 받고, 85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액수는 500만원으로 지난해(600만원)보다 100만원 줄었다. 환경부는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을 지난해 16만대에서 올해 21만5000대로 약 31% 늘렸다.

올해 가장 주목되는 점은 성능과 사후관리역량을 평가해 성능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우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에서 450㎞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최초로 직영서비스센터 운영 등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해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다.

애초 환경부는 직영서비스센터와 전산시스템 유무로 성능보조금을 50% 차등하려고 했으나 수입차 업계가 반발하자 차등 폭을 줄였다.

외국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은 국내에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으로 국산 전기차 밀어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더 준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다.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는 외국 전기차 제작사 가운데는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다. 다만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보통 밀도가 1ℓ당 400Wh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승합차 배터리와 관련해 ‘안전보조금’ 300만원이 신설됐다. 안전보조금은 자기인증이 아닌 공인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경우 준다. 자기인증제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안전보조금 신설도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