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울산 163명 검거…피해액 65억2천만원 달해
2023-02-03 정혜윤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였다. 검거 인원은 전년(243명)에 비해 8배 늘었으며, 구속 인원 역시 전년(11명)에 비해 15배로 급증했다.
송치사건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으로 나타났다. 사회경험이 많지 않아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의 피해가 컸다. 30대가 379명으로 31.4%, 20대가 223명으로 18.5%를 차지해 2030세대의 피해가 절반에 가까웠다.
울산경찰청도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세사기 총 43건을 적발했다. 163명을 검거해 이중 22명이 구속됐고, 피해금액은 65억2856만원에 달한다.
울산지역도 지난 2021년 2~6월, 8~10월 두 차례에 거친 전세사기 단속에서는 7건에 7명만 검거됐으나, 특별단속 기간 동안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에서 검거된 피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867명(44.7%)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었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373명(19.2%)이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검거된 주택 실소유자가 325명(16.8%), 깡통전세에 가담한 부동산컨설팅업자 등 브로커가 228명(11.7%)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끌어들여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1073명(55.3%)으로 가장 많았다.
울산에서도 이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했는데, 사기범들이 인터넷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전세 계약서, 신고필증만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는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자 사기’ 등의 유형은 많지 않았으며 적발 건수 대부분이 은행이나 대부업 등에서 대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전세자금을 편취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피해 우려가 심화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 오는 7월25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중점 수사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전세사기 사안이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최대 1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으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