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예약취소땐 90% 반환

2023-02-03     이춘봉
울산시가 체육시설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공 체육시설 예약 취소 반환료를 상향 조정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울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22일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일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는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을 취소할 때 사용료 반환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대폭 확대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한다.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확대한다. 현재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시체육회나 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가 훈련할 때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또 시 등이 주최하는 경기·행사나 국제 경기 및 전지훈련 참가 선수,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경기·훈련,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사용료를 80% 감면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기초수급자 등이 공공 체육시설을 대관할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다자녀가정·북한이탈주민·노인단체 등이 대관을 요청할 때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10~50% 선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관 사용료 감면 규정이 확대될 경우 공공 체육시설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일 개회하는 제236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