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도시공간의 혁신, 그리고 복합혁신공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2023-02-06     경상일보

산업화 시대에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제조생산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며, 일상생활과 구분되는 상업활동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용도에 맞는 개발밀도를 지정했다. 그러나 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개발해야하는 새로운 토지의 조성이 비효율적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산업구조의 변화는 용수확보, 지형조건, 항만이용 등 제조산업기능의 전통적 입지요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보, 인재확보, 지역사회문화 등 더 다양한 입지요인을 요구하게 됐다.

울산지역 또한 산업생산성과 물류효율화를 위해 해안 워터프론트에 산업기능을 개발하고 이와 이격해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을 부여해 도시공간을 관리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와 생활방식의 다변화는 산업기능 입지요건을 다각화하도록 유인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타기능과 분리된 주택보다 직장과 가깝거나, 상업·문화기능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의 위치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

산업시설 또한 연관업종의 제조시설과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인접하고, 주거와 문화·여가기능이 어우러져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며, 정보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에 타 기능과 복합된 도시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울산지역에서 산업단지 내 주거, 상업, 교육, 기업지원, 연구개발기능이 복합화되고 있고,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고밀도의 주택이 타기능과 함께 조성되고 있다.

용도의 분리를 통해 각각의 기능효율화를 확보하고 토지용도에 따라 건축물 밀도를 관리하던 도시공간 관리방식의 변경 필요성이 지속되어 중앙 부처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혁신하는 제도가 지난달 제시되었다. 주거, 상업, 공업의 용도구분을 기반으로 하던 용도지역을 복합용도로 개발하도록 허용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고밀개발을 가능하게 해 집적을 통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중심의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한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해 행정구역 경계보다 생활권 중심의 공간관리체계로 변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거나, 용도지역에서 부여한 용도 이외의 타시설이 설치가능한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하고, 여러 도시계획시설이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입체개발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말 산업·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복합혁신공간을 만드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고, 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은 신성장 거점 개발을 위한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미래 신산업으로의 전환과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공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주거, 산업, 상업, 문화, 기술개발, 교육 등 여러기능이 복합화되어 창의인력이 집적하고 미래사회의 정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이 주도하거나 공급자 중심에서의 개발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혁신적 공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융복합·스마트화·입체화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한 도시공간의 혁신제도를 적용해 변화하는 도시공간관리 전략에 대응해야 한다.

그 동안 매우 경직된 제도로 여겨졌던 도시공간관리 방식이 이제는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지역수요를 파악해 도시계획 혁신방안 수립에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창의적 자율성이 도시공간과 일관성있게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역량 강화와 역할 확대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주영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 연구위원 도시계획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