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산화탄소 규제특구 난맥상, 신산업 육성 망칠라

2023-02-06     경상일보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반쪽으로 진행되게 됐다. 이산화탄소 규제특구사업은 공장 굴뚝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탄산칼슘을 제조하고, 이를 건설소재와 화학소재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에 참여했던 8개 업체 중 화학소재 부문 4개 업체에 공금유용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견돼 더 이상 사업을 하기 어렵게 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울산은 신산업이 극히 빈약한 도시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11월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당시 울산시는 이산화탄소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울산 산업 전반에 신기술 바람이 일어나고 울산경제가 크게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이산화탄소 규제특구사업의 파행으로 산업도시 울산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다.

문제가 발견된 것은 지난해였다. 지난해 4개 업체들은 기존 사업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며 울산시에 사업 계획 목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의 분기별·연도별 R&D성과 점검에서 화학소재 분야 4개 업체들의 문제점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재료구입, 회계서류, 일지 등 다방면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불성실 중단’ 결정을 내렸다. 업체들은 실증에 필요한 장비조차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업체에 더 이상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8억원 상당의 규제자유특구사업은 결국 혈세 수십억원이 날아간 반쪽짜리 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앞서 울산시의회에서는 업체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실증사업에 참여했다”며 일부 시의원의 개입설까지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진위를 엄중히 가려 불법이 드러나면 처벌해야 할 것이다.

울산은 신산업을 시급히 육성해야 하는 도시임에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반쪽 사업이라도 알차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는 오는 17일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문제의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