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자원화 건설소재만으로 변경

2023-02-06     이춘봉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 중인 울산시가 화학 소재 분야 4개 사업자와의 특구 계약을 해지했다. 연구 개발을 완료했지만 실증을 담당해야 할 사업자가 사라짐에 따라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특구 사업은 건설 소재 분야만 남아 반쪽으로 진행된다.

시는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 자유특구 계획을 변경하기로 하고 오는 17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변경 내용은 특구 면적을 37만777.7㎡에서 30만3349.7㎡로 6만7428㎡ 축소하고 특구 사업자 2곳을 추가하는 대신 4곳을 사업자에서 해지한다는 것이다.

추가 사업자는 울산레미콘과 대주아스콘이며, 해지 사업자는 유원산업, 비에스케미칼, 지디아이, 케이와이텍 등 4곳이다.

이산화탄소 규제 특구 사업은 공장 굴뚝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탄산칼슘을 제조하고, 이를 제품화하는 사업이다. 저품위 탄산칼슘은 건설 소재 제품화 및 실증, 고품위 탄산칼슘은 화학 소재 제품화 및 실증을 각각 추진한다.

저품위·고품위 탄산칼슘 생산은 성공했고, 이에 시는 사업자들을 통해 제품화 및 실증에 들어갔다.

이후 시는 지난해 시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분기별·연도별 R&D 성과 점검 조사에서 화학 소재 분야 4개 사업자들의 문제점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이들 사업자는 재료 구입, 회계 서류, 일지 등 다방면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불성실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어진 이의 신청 접수 기간에도 해지 사업자들은 별도의 소명을 하지 않아 결국 사업자 해지가 결정됐다.

시는 해지 사업자에 대한 수사를 울산경찰청에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KIAT가 정산을 통해 연구비 유용 규모 등을 최종 확인하면 시는 사업비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이어가게 된다.

4개 사업자가 모두 사업 참여 자격을 잃게 됨에 따라 화학 소재 분야 실증 사업은 추가 진행이 불발됐다. 연구 성과물을 상용화에 접목할 사업자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건축·토목 등 건설소재 제품화 및 활용성 실증 사업은 레미콘 업체와 아스콘 업체를 사업에 추가 참여시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건설 소재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한 실증은 당초 만료일이었던 지난해 연말에서 6개월 연장돼 오는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일은 내년까지인 만큼 특례를 활용한 사업도 지속할 수 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