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에 스토리 입혀 울산 문화산업으로 육성
2023-02-06 이형중
조례안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고래와 관련된 문화산업의 육성 △재정지원 등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방 의원은 “7000년 보존된 반구대암각화가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고래문화이며, 울산의 특별한 자원인 고래에 스토리를 입혀 문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의원은 “조례가 마련된다면 고래의 문화·역사·관광·축제 등과 관련된 학술·연구·국제교류사업 등을 지원하고, 고래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구체적 추진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울산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고래문화관광 육성을 통해 광역시 최초의 법정문화도시로서 지역 특수성에 문화를 입힌 관광도시로의 발전에 한 돋움 더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은 제236회 임시회 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조례가 상임위에서 가결된다면 이달 22일 제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