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기청 ‘규제예보제’ 시범운행
2023-02-07 권지혜
규제예보제란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다. 울산중기청은 우선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선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협·단체와 함께 의견을 수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호 예보 대상은 배달료 인상 등이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작 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선정해 예보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을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확대하고 규제예보시스템 등 전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