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납자 꼼짝마’ 市, 징수전담팀 발족

2023-02-07     이춘봉
울산시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징수 전담팀을 발족하고 악성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민간 채권 추심 전문가를 채용하고 특별사법경찰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고액 체납액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6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고액 체납세를 전문적으로 징수할 체납 세금 특별기동징수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조세 정의를 통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체납 세금 특별기동징수팀을 발족했다. 올해 1월 민선 8기 제2차 조직 개편을 통해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했고 최근 인선을 마무리했다.

특별기동징수팀이 담당하는 징수 대상은 300만원 이상 시세 고액 체납자들이다. 시세 징수는 그동안 구군 위임 사무로 분류됐지만, 시는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해 업무를 시로 환원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올해 1월 기준 체납 시세 390억원 가운데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576명이 체납한 97억원을 집중 징수한다.

일반적으로 시세 체납은 악성 채권으로 분류돼 징수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예년의 경우 징수율은 16.7% 수준에 그쳤다.

특별기동징수팀의 목표액은 40억원 이상으로, 징수 목표율은 41.2%에 달한다.

특별기동징수팀은 5급 1명, 6급 1명, 임기제 2명, 구·군 파견 5명 등 총 9명 구성됐다.

특히 시는 특별기동징수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심·소송·공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제2 금융권 출신 민간 채권 추심 전문가 2명을 임기제로 임용했다.

시는 또 고의·부정 명의 변경이 확인될 경우 범죄 행위로 전환해 조사·심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팀원들에게 조사·심문 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울산지검에 지명·제청했다.

시는 지방세 징수 과정에서는 별도의 영장 청구가 필요하지 않아 사전 조사를 통해 생활 유지 정도를 파악한 뒤 가택 수색 등을 실시해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액·고질 체납자는 압류 부동산의 공매, 동산 압류, 관허 사업 제한, 출국 금지, 형사 고발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법에 따라 모든 징수 기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