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與 “이재명 정치적 탄핵 먼저”
2023-02-07 김두수 기자
민주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특히 실제 탄핵안 제출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공동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11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 3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탄핵안까지 발의한 것이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명시됐다.
탄핵발의 이유와 관련 구체적으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또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됐다.
유가족에 대한 이 장관의 2차 가해성 발언, 국정조사장에서 한 위증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탄핵안 제출 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도 아니고, 정무직으로서 정치적 책임으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자리다. 탄핵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혼란이 적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탄핵안에 헌법 위반 사유를 들어 경찰국 설치 문제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최종안에선 제외됐다.
박 의원은 “작성 과정에서도 포함 여부를 놓고 고민과 검토를 했으나, 이태원 참사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고민 후 별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 요건이 안된다고 비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대표가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할 뿐”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검찰 공소장 여기저기에 이 대표의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부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 내 비판 목소리마저 묵살됐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사당화가 완성됐다”고 공격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요건 자체를 문제 삼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