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능력 갖춘 전문경비원 양성한다

2023-02-07     이형중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사진) 의원은 6일 전문경비원 양성을 위한 자격검정제도 도입 등을 위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민간경비산업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했지만, 다수 경비업체가 영세하고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보다 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경비원은 일반적으로 민간 경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임교육을 이수하면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어 실제 중요성 및 역할에 비해 낮은 보수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경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민간경비 업무에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경비원 양성을 위한 자격검정제도 도입하고 이를 위한 전문경비원 검정 기관 지정, 전문경비원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