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울산 아동학대범 1명 적발
2023-02-07 강민형 기자
울산의 취업 제한 대상자는 울주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1월께 해임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곳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 3명, 취업 3명), 교육시설 4명(운영 2명, 취업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 등 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