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입자, 손님 책임 주장…2심도 패소

2023-02-07     이춘봉
뜨거운 갈비탕을 손님에게 쏟아 배상 판결을 받자 손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한 음식점이 다시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손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울산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다. 그는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이를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의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 손님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18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