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화봉택지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포함

2023-02-08     신동섭 기자
울산 북구 화봉택지지구가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대상지역에 포함돼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지구 재건축 사업의 탄력이 기대되지만, 화봉지구가 울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지역이어서 실제 사업 추진으로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다.

정부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 49개 택지지구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 특례를 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7일 공개했다.

특별법은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세대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 보다 더 높여준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았다. 도시가 노후화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울산에서는 106만700㎡ 규모의 화봉택지개발지구가 여기에 포함됐다. 수익성과 직결되는 울산공항의 고도제한이 재건축 사업 탄력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계획 및 수익성부분에서 제한 받기에 울산공항 이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 고도제한은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3.8㎞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3km 이내는 수평으로 57.68m의 고도제한을 받는다. 이후 3.8㎞까지는 97.68m까지 사선으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려면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