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에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확정 ‘후폭풍’

2023-02-09     김갑성 기자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지상에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기 위한 경수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확정되자 기장군과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8일 고리원자력본부와 기장군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방사선보건원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상정, 의결했다.

경수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확정되자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은 “건식저장시설을 지으면 원전 부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장이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부산·울산을 비롯한 전국 탈핵단체가 한수원의 정책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장군도 이번 한수원 이사회 안건에 상정 처리된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전에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로 간주돼 추진되는데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은 주민동의 절차와 의견수렴 없이도 추진될 수 있지만,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절차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에는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보류한 바 있다.

건식저장시설은 고리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 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어진다. 국내 원전 부지에 경수로 건식저장시설이 건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 계획안에 따르면 설계, 인허가, 건설 등에 총 7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은 고리원전의 저장 용량이 포화되기 전인 2030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